임대차3법 시행 2년...전셋값 급등에 월세만 폭증 / YTN 사이언스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에,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세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목동 부동산 중개업소 : (113㎡ 아파트 전셋값은) 11억에서 11억5천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권 청구했다고 하면 많아야 8억 원에서 8억 대 중반 정도입니다 (교육 때문에) 중장기로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 이것만 살려는 분은 없기에 늘 불안한 것이죠 ]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두 배 정도 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 co kr) #임대차3법시행 #전셋값 #월세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