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주거 안정 공익 커" / YTN
[앵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대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정도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렸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습니다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 폭도 5% 이내로 묶어 세입자가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 물론,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시장을 혼란케 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YTN 보도(2020년 10월)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법 시행 직후부터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모두 합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물론,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는 수단적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공익이 크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등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임대인이 입게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정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 이미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 횟수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정해놓은 데다, 전·월세 상한제 역시 인상 자체는 허용돼 있고, 인상 비율도 낮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향방은 다시 입법 영역으로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폐지까지 거론했지만, 시행 4년째 접어들어 이미 시장에 뿌리내린 만큼 대대적인 개정은 쉽지 않을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