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8,350원으로…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 KBS뉴스(News)
오늘부터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부턴 BMW 차량처럼 불이 나는 등 구입한 차에서 중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새해 경제와 노동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황정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 9% 오른 8,350원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겐 월 최대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높아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영세)소업체들이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율적 개선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개편됩니다 오른 공시지가가 반영되고, 18억 원짜리 1주택자부터는 지난해보다 세율도 오릅니다 아무리 세금이 올라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의 1 5배까지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배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잇따르는 BMW 차량 화재에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하종선/피해자 모임 변호사 : "(화재가 안 났어도) 최소 1천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생각하고요 화재가 난 차량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요 "] 오늘부터는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를 산 뒤 일 년 동안 중대 하자가 3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라도 4차례 이상 발생하면 '레몬법' 적용 대상입니다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143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