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시행…논란 속에 관심은 탄력근로제로

최저임금 8350원 시행…논란 속에 관심은 탄력근로제로

올해 우리 사회와 경제는 질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월급이 17만원 정도 오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먼저 안지혜 기자입니다 10 9%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으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시급은 1만30원 수준 그동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소득이 성장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날이 걱정이라면서 부담을 호소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앵커: 김성현, 윤선영) ◇출연: 안지혜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