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밤샘도 법적 가능…교대근무자·IT근로자 직접 영향권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 ● 연장근로 '주 단위' 합산 김성훈 / 변호사 "1일 8시간 이상 근무도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해져" "1·2심 1일 근로시간 제한 취지 고려한 판결" "대법원, 생산성과 건강권 가치 사이 당사자 합의 전제로 근로시간 확대 판결" ● 야근·밤샘 늘어나나 김성훈 / 변호사 "건강권·과로사 등 근로자 보호 문제 지적도" "1일 근로시간 제한 사라질 경우 유발될 문제 고민해야" "1일 최대 근무시간 한도 정할 사회적 논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뉴스브리핑 #밤샘근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