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98만 원에 사고 300만 원에 되팔아…법정에서 형량 상향
갓난아기 98만 원에 사고 300만 원에 되팔아…법정에서 형량 상향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산 뒤 다시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사고파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생후 6일 된 B씨의 딸 D양을 넘겨받았고, 불과 2시간 후에 300만 원을 받고 C씨(57)에게 되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속였고, D양의 친모인 척하며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D양을 넘겨받은 C씨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결국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D양은 다른 가정에 무사히 입양된 상태입니다 한편, A씨는 이미 아동 매매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사건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