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재판부 "증거 부족, 공소시효 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전 차관 1심 무죄 석방…재판부 "증거 부족, 공소시효 지나" / 연합뉴스 (Yonhapnews)

#김학의 #윤중천 #별장성접대 #성접대 #별장_성접대 #무죄 (서울=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인데요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