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부터 돌봄휴가까지 달라진 노동법 / KBS뉴스
경자년 새해에 들어 노동 관계 법률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유급휴일 보장과 가족돌봄 휴가 신설입니다 알아두고 활용하면 좋은 내용을 정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뀐 제도 중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유급휴일 법제화입니다 어린이날이나 한글날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그간 민간기업에선 사내규칙으로 보장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달력에 표시된 이른바 '빨간 날'을 못 쉬는 경우도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에 못박아 연간 15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창주/대전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그동안 단협이나 취업규칙에서 보장됐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가족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가족이 아프면 연차휴가를 써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일 한도에서 별도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눈치를 봐가며 고민을 해왔던 직장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현철/한국타이어 팀장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거나 아플 때 집에서 돌볼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 또 실업자,재직자로 분리됐던 내일배움카드도 하나로 통합되고, 지원 한도도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강혜진/대전고용복지센터 고용지원관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발급하였으나 개편되면서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이밖에 배달 앱 종사자와 대리기사, 골프장 캐디 등도 법개정에 따라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KBS뉴스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