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2만 원" 반말에 반말로 응답…알바생 모욕 70대 유죄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담배를 달라는 손님의 짧은 반말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반말을 응대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대화입니다 한 어르신이 무인 주문 단말기인 키오스크 주문에 익숙하지 않자 거센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토로하자 아르바이트생이 진정시킵니다 "네 그런데 욕은 하시면 안 되죠 "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의 슬기로운 대처에 결국 카드 주문까지 성공합니다 "(카드) 꽂아요 그렇지 " 간혹 매장에서 시비가 붙기 마련인데, 이처럼 슬기롭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간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최근 반말로 응대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들러 담배 상품명만 짧게 주문했고, 아르바이트생 역시 "2만 원"이라고 짧게 답하자 반말이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분한 이 남성이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 남성은 1, 2심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해 평가를 저하하는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겁니다 욕설 뒤 편의점 안에 손님이 들어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상진 / 변호사 - "편의점 안에 욕설 당시 사람이 없다고 보았긴 했지만, 편의점 문이 열려 있었고 욕설 직후 바로 사람들이 들어왔던 상황들을 감안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판결은 바로 옆에 사람이 없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구독하면 부자된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