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종훈 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 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정 씨와 최 씨 측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씨의 법정 진술과 이 둘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유리씨의 친오빠 권 모 씨에 대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쾌락 도구로 여겼던 것을 보면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앞서 정 씨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관건이 된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보된 내용이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등 진정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준영은 불법 촬영하고 공유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에 재판부는 이를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