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횡단자 치사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법원 무단횡단자 치사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시내버스 운전사는 왕복 8차로를 진행 중이었을 때, 보행자 B씨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충돌하여 사망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발견한 시점에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짧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직전에도 주의를 기울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지거리를 고려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단횡단을 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