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실전사례! (채권추심 준비하기)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생각합니다 소송을 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줄것 같지 않으면 더욱 불안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곳으로 돈을 빼돌리면 판결문으로도 돈 받을 길이 없을것 같아 보이면 더욱 불안하죠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소송전에 하는 것이 채권가입류 입니다 채권가압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해가 가장 쉬운것은 실제 사례의 진행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법도 강제집행센터에서 진행된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채권가압류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채권압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전에 현상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압류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돈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가압류에 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압류방법 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채권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금전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을 채무자가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채권가압류로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채권가압류 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절차는 ①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② 담보제공명령, ③ 채권가압류 결정, ④ 제3채무자에게 결정등본/진술최고서 송달, ⑤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⑥ 채무자에게 결정등본 송달, ⑦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가압류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채권가압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내용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건물의 종류 : 상가 임대차계약 조건 : 임대차보증금 2억, 월차임 800만원 해지사유 : 3기분 이상 차임연체 미지급 금전 : 2,000만원 다음은 사건진행내용입니다 채무자의 장기간 차임연체로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소진되었고, 보증금을 초과한 미납 월차임의 합계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미지급 금전에 대한 체권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일부 금액은 현금 공탁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 할 것이 명해졌습니다 채권자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상의 보증 공탁을 진행하였고,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 후 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가압류 결정 주문의 내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은 채권자에게 송달되었고, 제3채무자에 채권가압류 결정정본과 진술최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가압류 법원에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을 인정하였고, 그 한도에 대하여는 금액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채권가압류 사실을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송달을 통해서 확인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하였고, 채무자가 미지급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취하에 따라서 법원은 제3채무자 은행에게 해제통지서를 보냈으며, 그 후 해당사건은 채권가압류가 해제되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의 판결문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곳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면 돈을 받아내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게 현실인데요,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