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선행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추심하고 압류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 추심 :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이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한 후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지나,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돈을 갚지 않아 김모씨는 이모씨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위해, 이전에 가압류 하였던 이모씨의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별지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제3채무자는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권압류 #추심명령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