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결정받아 두었던 채권가압류 결정..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한 다음 본압류추심으로 이전하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미리 결정받아 두었던 채권가압류 결정.. 판결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정한 다음 본압류추심으로 이전하려면..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가 재산을 유출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받아두는 가압류 결정 그러나 가압류는 보전절차일 뿐 강제집행 절차가 아니어서 위 가압류 결정만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미리 받아두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미리 가압류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종전에 받아두었던 가압류 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기만 하면, 종전에 받아둔 가압류의 효력을 잃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추심행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전 가압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이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하는 압류추심명령신청으로 나아가는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 ps 압류추심명령신청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후 이를 근거로한 집행문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