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대비 착수…이 시각 대통령실 / SBS 특집 8뉴스
〈앵커〉 탄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여당에서도 찬성표 던지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 소식을 대통령실도 들었을 텐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 담화를 발표했죠 때문에 여당 내 이탈 움직임이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180도 달라진 기습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투표 때와 달리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탄핵에 부정적이던 의원들도 하나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전략을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짜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실도 일부 참모들만이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정보가 제한적이라 매일 새로운 계엄 관련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는 수준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등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듯 계엄 선포 동기를 비롯해 세부적인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쟁점별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중인 혐의와 탄핵 심판 청구 사유가 같아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임의조항이라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망 좁혀가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수사기관 조사에는 직접 응할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어제 담화에서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응할 것 같습니다 수사 협조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사유의 주요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위력행사로 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역시 김건희 여사 전례로 비춰볼 때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최준식,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더 자세한 정보 ☞[12·3 비상계엄 후폭풍]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8뉴스 #12·3비상계엄후폭풍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