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선택지 '발송송달'…탄핵심판 지연 우려 사라졌나 / SBS 8뉴스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 내용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Q 헌재, 왜 '송달 간주' 결정했나? [임찬종 기자 : 이른바 발송송달 방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서류를 송달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건네는 교부송달 방식이 원칙이고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체통 등에 서류를 두고 오는, 놓아두고 오는 유치송달이나 동거인 등에게 전달하는 보충송달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불가능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발송한 서류가 송달한 곳에 일단 도달만 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 등도 대신 수령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또 서류를 우체통 등에 놓아두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서류가 관저까지 도달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 Q 탄핵심판 지연 우려 사라졌나? [임찬종 기자 :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선 27일로 예정된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비기일을 다시 잡아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절차가 밀리게 됩니다 또 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을 정한 다음에 관련 서류를 또 윤 대통령 측에 송달해야 하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하고 또 안 되면 발송송달을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상 의무적으로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야 해서 절차가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 태도에 따라서 절차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 Q 탄핵심판 도중 체포·구속되면 어떻게 되나? [임찬종 기자 :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탄핵심판 도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일단 서류송달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구속이 돼도 탄핵심판에는 안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만약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근거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영상편집: 위원양)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발송 #송달 #탄핵 #심판 #지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