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 YTN 김생민 '원 포인트 생활상식'

육아휴직,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 YTN 김생민 '원 포인트 생활상식'

"아빠 왔다!" 퇴근해서 들어오는 상식맨   "엄마랑 책 보고 있었어요?" "자기야, 나 다음 달에 육아 휴직 끝나 그러니까 빨리 자기도 육아 휴직 신청해 " "그거 자기가 해서 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둘 다 돼!" "그래?" 상식맨처럼, 여전히 육아 휴직에 대해 모르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원 포인트 생활상식에서 육아 휴직의 알짜 정보를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육아 휴직 알짜 정보 첫 번째!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육아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쓸 순 없고 순차적으로 써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급여로 정부가 지원하는데요 단, 육아 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회사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육아 휴직 급여는 월 1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매달 75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복직해 6개월이 지나면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육아 휴직 알짜 정보!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 부모가 1년씩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 통상임금의 40%를 육아 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