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 항소심서도 '음주운전 혐의'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창명, 항소심서도 '음주운전 혐의' 무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 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무죄로,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4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지만, 줄곧 음주 운전을 부인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