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에 고의성 입증되나?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결국 숨지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인데,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경찰이 혐의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 기자 】 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실질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 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단 얘깁니다 오늘(21일)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흉기를 사용해 폭행했잖아요, 고의성 입증에 영향을 줄 것도 같습니다 【 기자 】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3 】 그간 흉기난동 사건처럼 중대한 범죄이면서 공분도 많이 사고 있어서 신상공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라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주 안으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 질문 4 】 그렇군요, 피해자가 학교로 출근하던 교사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들을 만났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방학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자는 좋은 교사였다고 알려져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동료 교사 -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어떤 힘든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 질문 5 】 비슷한 사건 끊이지 않는 요즘인데요, 경찰의 순찰 강화 등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 기자 】 네 앞서 신영빈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합정역이나 대학로 등지에서 여전히 흉기로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해달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선에서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사 이하 계급이 정원보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순경의 경우 9천5백 명 정원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업무에 시각을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 icecream@mbn co kr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