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2. 07. 대안교육법 시행 후폭풍‥재정지원 주체 두고 갈등
[EBS 저녁뉴스] 지난달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면서 미인가 대안 학교들은 교육청의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중 누가 대안 학교를 지원할 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 주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대안 학교들을 관리,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지에 대해선 법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재정 지원의 주체를 서울시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즉각 시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등록과 관리 업무가 모두 교육청 관할인데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관할이 아닌 대안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종범 과장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상위법에 위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의를 요구한 거고요 교육청에 등록을 안 한 대안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년 기준으로 똑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미등록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등록 기관 대신 미등록 기관에만 지금처럼 1억 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결국 등록 기관이 줄어 법안 자체가 무색해질 거란 겁니다 또, 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규모와 주체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곽윤철 팀장 /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팀 "그동안 지원받던 (대안 교육) 기관들이 거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체들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재의 요청을 받은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며, 재의안이 부결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