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조합장 해임총회의 소집통지는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할까?

조합장 해임 | 조합장 해임총회의 소집통지는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때 소집통지서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도달할 필요는 없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장해임 #조합총회 #해임총회 #소집통지 #도달주의 #발송주의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