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전원 참석을 해야하는데요 이때 상속인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연락두절 상태),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 2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 실종선고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문의 주세요 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 전화상담 02 - 522 - 1145 #상속재산분할 #부재자재산관리인 #실종선고 #상속인연락두절 #상속인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