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629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전법위반 여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시 무료형법 무료형사소송법 무료형사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사소송법판례 경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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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_ [중요도: 3점/3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피해자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치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 춘천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을 교부받은 뒤, 2019 2 26 부터 같은 해 3 25 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전법제70조제1항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 #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