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300만원 지출한 근로자, 얼마 돌려받나?

산후조리원서 300만원 지출한 근로자, 얼마 돌려받나?

[앵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오는 15일 오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나 미리 챙겨봐야 할 부분들을 정윤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에 추가된 겁니다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출연: 정윤형 기자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