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하자 살해후 육절기로 시신 훼손"
"구애 거절하자 살해후 육절기로 시신 훼손" [앵커]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애를 거절하고 방을 빼라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68살 여성 박모씨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불까지 나면서 박씨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59살 김모씨가 구입한 육절기에서 박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이른바 화성에서 발생한 시신없는 살인사건 검찰이 방화 혐의만 적용했던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5개월간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박씨를 살해하고, 미리 구입한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개울가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김씨가 상자 여러개를 화물차에 싣고 이동하는 CCTV를 확보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육절기 단면 100여 곳에서 살해하지 않고는 발견될 수 없는 장기 등 여러 부위의 인체 조직이 발견된 점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김씨는 올해 1월 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인체해부도와 해부학 관련 내용을 찾고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육절기와 골절기, 띠톱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 남편과 사별한 박씨에게 구애했지만 거절당하고 방을 빼 나가달라는 말까지 듣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