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 이렇게 썼다간 무효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슈픽 영상에서 정리했습니다 중앙경제HR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