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동일하다면?
-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가 동일하다면? ✐ 근로자에게 해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바로 통상해고(일반해고)와 징계해고입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점! 징계절차 없이 해고 할수 있다 VS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징계해고’의 이력이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 처분을 택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놓인 특정 상황이나 혹은 특정 행위가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간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사용자의 경우 해고사유에 대한 엄격한 입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가는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해고로 판정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분야의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통상해고 #일반해고 #징계해고 #정당한이유 #구제신청 #해고절차 #징계절차 #해고절차하자 #정당한해고사유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해고승소방법 #부당해고구제방법 #부당해고해결방법 #부당해고노무사상담 #공인노무사 #노무법인로앤 #강남구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