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불성실근로자 징계해고, 정당하려면?
_ 불성실 근로자 징계해고, 정당하려면? ✐ 불성실 근로, 즉 근무태만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근로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태만 직원이 발견된 경우, 주관적인 관점으로 과도하게 징계양정을 결정하여 성급하게 해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단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당 사안 전반에 걸친 객관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응대 전문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1 1F,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불성실근로자 #근무태만 #부당해고 #근무지이탈 #근무소홀 #불성실근로징계 #근무태만징계 #직장질서 #불성실근로자 #택시운송 #근무태만경고 #정당해고 #부당징계 #징계사유 #근무태만경고 #노무자문 #노무관리 #노무법 #노무상담 #노무법인 #노무법인로앤 #로앤노무법인 #강남노무법인 #노무사추천 #강남노무사 #승소노무사 #승소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