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혐의’ 치안감 2명 구속영장 기각 / KBS뉴스(News)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또 박 치안감 등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정도를 참작할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적다고 봤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 박 치안감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정 치안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정 치안감은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관련 문건 작성은 수십 년간 계속된 관행"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무직 공무원을 보필하러 청와대에 갔으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 관련 정보 수집을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소환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국에서 '경찰청장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한다며 이른바 '청장 패싱'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치안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