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하며 욕설·폭행했는데..."직장 내 괴롭힘" 처벌 안 되는 이유는? / YTN

실적 압박하며 욕설·폭행했는데..."직장 내 괴롭힘" 처벌 안 되는 이유는? / YTN

[앵커] 보험 회사에서 본부장이 대표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폭언을 퍼붓다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건데 이런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달 13일, 회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간 대표가 퍼부은 폭언은 일상처럼 넘겨왔지만, 회사 후배와 동료 앞에서 손찌검을 당한 데에는 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A 씨 / 피해자 : 이 ***야, 이 거지 같은 **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통을 잡고 진짜로 폭행을 하더라고 애들(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기(머리)를 잡고 흔드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 [목격자 / 회사 동료 : (A 씨가 대표실 안에서) 욕하지 마시죠 막 이래 조금 있다가 또 야 ***아 죽을래 이러면서 무서워서 나도 있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밖으로 나왔다니까 퍽, 하는 소리는 나더라고요 ] 회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건 영업 성과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으니 그간 받은 수당을 물어내라고 해 항의하자 곧바로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A 씨 / 피해자 : 실적 부진 이런 걸 탓하기 위해서 저를 대표실로 불러낸 거죠 규정에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영업 부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책임을 전가해서 당신이 돈으로 물어내라 이런 되지도 않는 갑질을 해서 ] 전형적인 회사 내 갑질로 보이지만, A 씨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A 씨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로서 보험 계약 성과보수를 받는 '사업가형 지점장'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전문가들은 A 씨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회사에 속한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지 따져봐야 한단 겁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대표 :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등 764만 7천여 명, 전체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