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 최대 1개월 반입 정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쏟아낸 소각용 쓰레기 봉투들 수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시설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과 수원시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뜯자 플라스틱 소재의 카세트 테이프가 쏟아져 나옵니다 [ 정 찬 해 /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주민자치회장 : 비닐하고 플라스틱만 분리를 해도 (쓰레기 양을) 30%정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매립용 봉투에다가 넣고… ] 수원시는 생활폐기물을 표본 검사하고, 재활용품이나 소각에 부적합한 쓰레기가 포함된 경우 해당 동의 쓰레기 반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 박 윤 범 / 수원시 청소자원과장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소각장도 사용량이 증가돼 약 70%에 육박… ]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되거나, 함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등 반입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동에는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적발될 경우 3일에서 한 달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수거를 중단합니다 한편 시는 꾸준한 생활폐기물 감소와 올바른 배출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과 분리 방법,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 #suwo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