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 지연에 보이스피싱 피해…금감원 "신협 손배 책임"
[앵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금융사 조치가 미숙해서 돈이 결국 빠져나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건가요? [기자] 지난해 7월 피해자 A 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본인 휴대전화의 원격 제어도 허락했습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