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 벌금ㆍ사회봉사 명령
'기내 난동' 패리스 힐튼 남동생, 벌금ㆍ사회봉사 명령 지난해 비행기에서 난동을 벌인 미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기내 난동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힐튼에게 벌금 5천 달러, 우리돈 약 560만 원과 사회봉사 750시간, 정신·약물남용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힐튼 호텔 창업주의 증손자인 그는 지난해 7월 브리티시항공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3월 법원에서 승무원을 협박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