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질서 위협없으면 미신고 행진 무죄"
대법 "공공질서 위협없으면 미신고 행진 무죄" [앵커] 집회나 시위를 할 때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행진을 했더라도 공공질서를 뚜렷하게 해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알바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행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경찰의 해산 명령도 무시한 겁니다 노조위원장 구 모 씨는 당초 구호제창이나 피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실상 도로점거 시위를 주도하는 등 미신고 행진을 하도록 하고 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나 시위도 공공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구호 제창 역시 노조위원장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2심은 "집회 신고의 취지가 사전에 알려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허가를 구하는 성격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해산 명령 역시 타인과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알바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