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시행 후 단속현장을 가보니...

금연법 시행 후 단속현장을 가보니...

150㎡(45평)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단속 첫 날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유성구보건소 금연지도 점검원들이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