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308]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가전 부품 제조를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방송 시간 👉🏻 월~금 오후 8시 30분 📺 채널 👉🏻 한국직업방송 skylife(189번) SK broadband(273번) olleh(252번) LG U+(251번) CJ헬로비전(235번) t-broad(210번) 🧑🏻진행자 : 박선영 아나운서 ✔ 풀버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뉴스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