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반품 제한' 명품 플랫품 4사 약관 고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환불·반품 제한' 명품 플랫품 4사 약관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불가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과 오케이몰 등 4개사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전자상거래법보다 더 넓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용 약관 심사에 들어가자 업체들이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