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앵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정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 중위소득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 09% 인상됐는데요 4인 가구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월소득이 138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184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역시 4인 가구 월소득이 202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지원 기준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되 결국은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자를 포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 09%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는 170만원, 2인 가구 290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는 461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순위인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이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가 위해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2회 분할 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 방식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