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억 상당 필로폰 판매한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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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 상당 필로폰 판매한 50대에 징역 10년 선고 수원지법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4억 상당을 판매한 51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 수사관과 거래 하기로 한 후, 대금 40만원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서울의 한 마트 화장실에 숨겨놓은 사진을 전송해주는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이 같은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18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