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세법 2부)부담부증여로 취득후 타인에게 양도시 주의할점/증여취득분 이월과세/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상담/세무회계조사/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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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후에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이 2종류로 나눠집니다 즉, 증여로 취득한 부분과 매매로 취득한 부분인데요 증여로 취득한 부분과 관련해서 10년내에 양도시 이월과세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를 단순화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