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두개골골절 & 족관절골절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하여 해당 받기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두개골골절 & 족관절골절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하여 해당 받기

작전 장교의 지시로 작계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과 족관절에 수술적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명령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와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사상으로 의결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해당이 되었으며, 상이등급은 6급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