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몰카' 설치...천안 소아과 의사 집행유예 (천안)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지역 모 소아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 탈의실 전자렌지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간호조무사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