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뭐가 바뀌나?…선진국 사례는[MBN 종합뉴스]

임대차 3법으로 뭐가 바뀌나?…선진국 사례는[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임대차 3법 중 2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몰아닥치게 됐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경제부 정주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 질문 1 】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제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모든 세입자가 2년을 산 뒤, 원할 경우 한 번 더 2년간 계약을 연장해서 모두 4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리도록 정한 제도고,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2년+2년 계약에,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 즉시 현장에 적용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데,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려 내년 6월에 시행됩니다 【 질문 2 】 임대차 3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 기자 】 만약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2년 전세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지금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올릴 수도 있죠 이제 내일부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요 임대료 5% 상한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5%인 1,000만 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로 제한되는 임대료 상승폭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정합니다 【 질문 3 】 그럼 집주인은 2년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가 없나요? 무조건 연장해 줘야 합니까? 【 기자 】 그렇진 않습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겠다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2년 안에 새 세입자를 들이다가 들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기준을 살펴보면요 첫째, 3개월치 월세고요 둘째,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에서 기존 세입자의 월세를 뺀 차액의 2년치 셋째,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이렇게 3가지 중 가장 큰 액수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4%를 적용해, 전액 월세로 전환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에도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질문 4 】 다른 나라의 임대차 관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한가요? 【 기자 】 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독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고요 프랑스는 개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합니다 또 미국 뉴욕주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집주인의 실거주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너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 기자 】 일부 집주인들은 사유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하며 편법을 찾아나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보증금을 올릴 수가 없으니, 서둘러서 보증금을 올려받자는 것인데요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 14% 올라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전세 물량이 서서히 자취를 감춰 전세 제도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 질문 6 】 그럼 지금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소급 적용이 되죠? 【 기자 】 기존에 전·월세 계약을 여러 차례 연장해 오랜 기간 살아온 세입자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2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딱 1번 세입자에게 주어지는데요 다만,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다른 세입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질문 7 】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전망 짚어 주시죠 【 기자 】 앞으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세들어 살 수 있어, 2년마다 을의 처지에서 가슴을 졸였던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4년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하거나, 아예 전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둘 가능성마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집주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또 부작용은 최소화할 묘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임대차법#주택임대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