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피소 대기업 사장 소환 조사 / YTN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대기업 사장 A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미인대회 출신 여성 31살 김 모 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동영상을 찍었지만 김 씨도 동의를 했고, 이후에 영상을 지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증거 자료로 당시 촬영에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제출했고, 경찰은 삭제된 동영상을 복구한 뒤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김 씨와 김 씨의 남자친구 49살 오 모 씨는 지난해 6월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