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 야당 단독 의결 (2023.05.24/5MBC뉴스)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