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예고 (2023.03.07/12MBC뉴스)
앞으로는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노인요양원, #CCTV설치, #노인학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