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CCTV 의무화…최대 300만 원 과태료 / KBS 2023.03.07.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CCTV 설치 의무를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노인요양원 #CCTV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