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원에 CCTV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안동MBC
2023/03/12 10:47:19 작성자 : 김건엽 노인요양원 등 장기 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기거나 CCTV 열람 요청을 어길 때에도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