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 등에 운영 제한…“등교 분산·의심 증상자 격리실 마련” / KBS뉴스(News)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정부가 학교와 학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서는 필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지 지자체가 점검하도록 했고, 학교에는 의심 증상자 격리장소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도,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소년들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학원과 PC방, 노래방입니다 지난 21일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데 이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들에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지침을 배포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하고 의심 증상자가 나왔을 때 별도로 관찰할 수 있는 격리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나눠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용 마스크와 면 마스크를 구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 마스크 2천만 매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학한 뒤에는 수업 시간에 교실 창문을 수시로 열고, 학생들의 좌석 간격을 최대한 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급식을 개인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식당 배식이 아닌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