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최대 무기징역 / YTN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끼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고,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